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장기결석 학생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어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각지대 없는 아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에 아동 명단을 제공할 때, 학교를 오래 빠지는 '장기결석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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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 대상 아동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변경 후
실태조사 대상 아동 명단에 장기결석 학생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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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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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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