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군 내 성폭력이나 폭언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 보직 변경이나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 신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보호 규정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성폭력이나 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군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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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변경 전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나 차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국방부장관이 비밀 보장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자·신고자·가해자에 대한 보직 변경, 휴가 권고, 치료 지원 등의 조치와 사실 확인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보직 해임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소급 적용 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의 피해자, 신고자, 가해자에게도 개정된 보호 조치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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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근무 조건의 차별처럼 신분상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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