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확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조정금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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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민간 대행자가 참여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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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적재조사 시 발생하는 조정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어요.
측량 업무의 위탁이나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권한과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지적공부 정리와 지목변경 심의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조항의 유지와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적공부 정리 정지 관련 규정이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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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재조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똑같이 맞추는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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