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문을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의 신속한 송달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판결서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14일 이내에 보내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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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때 판결서를 수사기관 등에만 송달하고 있어, 관계 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그 판결서를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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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결서 송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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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 범죄나 아동에 대한 살인, 강간 등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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