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부담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 신설
고형연료제품(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연료)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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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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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을 원료로 만들어서 고체 상태로 만든 연료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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