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병무행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병무행정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올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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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3(개인정보 제공ㆍ이용 사실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방법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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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란 개인정보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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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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