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험 상황에서 다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변보호 재실시 근거 마련
현재는 신변보호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보호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험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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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1항 제3의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신변보호 재실시와 관련된 사항도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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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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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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