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홍보 업무의 구체화
기존에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로 묶여 있던 업무를 분리하여, 국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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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변경 후
의사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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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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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중계방송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나 활동을 TV,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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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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