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출입하는 통행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노인 복지 시설 지원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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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소상공인이나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사용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감면 대상에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을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점용료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도로를 점용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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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일부를 공공의 목적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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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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