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허법원 중심의 재판 체계 구축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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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심판권)
변경 전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한다는 규정
변경 후
고등법원 심판 범위에서 제28조의4제3호(지식재산 관련 행정소송 항소사건)를 명확히 제외하여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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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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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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