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의 공정한 참여 기회 확대
기존에는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던 신항만 건설 사업 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도 뽑을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민간이 신청한 계획과 재원 조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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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경쟁입찰 방식이나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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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허가 의제 확대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토지매수 업무 위탁 대상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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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른 법상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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