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농약 등록 시 동물실험 대신 동물을 보호하는 대체 시험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대체시험법의 근거 마련
농촌진흥청이 농약 원제나 농약등을 등록할 때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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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은 원제 및 농약등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실험을 하는 경우에 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거나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을 말한다)을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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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정에서 동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에도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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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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