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항만 기술력을 키우고 관련 산업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항만기술 육성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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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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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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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기술산업
항만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크레인 등)를 만들고, 관리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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