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체계 정비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산림경영과 순환경제 개념을 강화하여 법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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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산림 관련 법령에서 공통으로 쓰이던 용어들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산림경영계획', '임도', '산림용 묘목', '기준벌기령', '이용솎아베기', '임업기계장비' 등 실무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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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기본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관련 법령 간 조정이 필요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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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이나 보호를 위해 산속에 내는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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