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기 위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최저임금 상향 제도 도입
현재는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만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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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현재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는 '상향적용'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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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최저임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결정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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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향적용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높게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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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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