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교통약자와 감염병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및 기관 내 기표소 관리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및 격리자를 위한 투표 편의 확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감염병 격리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기표소' 설치와 관련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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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11항
변경 전
투표소의 설비,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변경 후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를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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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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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기표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감염병 격리자 등 투표소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투표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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