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도지사의 권한 확대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 도지사가 지역 교통 상황에 맞춰 필요한 곳을 직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