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정비사업 관련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지방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가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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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출입 및 조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출입 및 조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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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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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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