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공공요금 인상과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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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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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이들이 공공요금 인상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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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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