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역 봉사동물 지원
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이 퇴역 후 민간인에게 분양될 때, 예방접종이나 진료비, 장제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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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퇴역 봉사동물의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분양받은 자는 동물을 매매하거나 노동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양받은 자에게 진료비나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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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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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사동물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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