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갱내 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근로자의 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갱내 근로 금지 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하여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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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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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내(坑內)
광산이나 탄광 등의 갱도 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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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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