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장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장류 산업 진흥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장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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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류산업의 진흥과 장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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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안은 특히 영세한 장류사업자들이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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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계획
물건이나 재료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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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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