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단계에서의 상담 위탁
현재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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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항
변경 전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시조치 범위에 제6호(상담 위탁 등)가 추가되어,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상담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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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담 위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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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로, 주거시설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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