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재산세 과세 기간 중에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실제 소유한 날짜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6월 1일)을 전후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전체 세금이 아니라 실제 소유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나누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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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15조제1항에 따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한 재산세액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재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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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할계산
전체 금액을 날짜 수로 나누어 실제 소유하거나 이용한 날짜만큼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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