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고, 기술 유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인력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방위산업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인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양성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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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과 기술 지정·변경 등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신설된 제3호의2에 따라, 전문인력 및 관련 보직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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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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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과학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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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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