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안전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예방 계획 수립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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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지하차도 침수예방 안전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차도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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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차도
도로가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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