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회기 시작을 요청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한계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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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에 관한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은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1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집회하지 않기를 국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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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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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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