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학교 체육시설과 교구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육 시설 및 용품 확보를 위한 평가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운동장, 체육관 같은 기반시설과 체육 교재, 기자재 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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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교 체육시설이나 용품 확보를 위한 평가 및 그에 따른 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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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처럼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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