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외국인 교원 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부지 매입 및 운영비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학교 부지 매입이나 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학교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