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지급 조건 완화
현재는 한우암소 사육 두수가 너무 많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실제 농가가 어려움을 겪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법으로 막아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변경 후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한다)·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아지생산안정자금
송아지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