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 예고 의무화
국민의 실생활과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고시 같은 행정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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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행정규칙 제정·개정 등의 행정예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해요. 다만 법령이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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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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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예규, 고시처럼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만드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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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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