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 오용·남용
약물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하거나(오용), 필요 이상의 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남용)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