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농어촌 지역의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재난 피해액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산어촌 피해 보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촌 지역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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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
변경 전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변경 후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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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등 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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