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도입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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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벌칙) 제1항 제1호의2
변경 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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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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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벌금)과는 달리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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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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