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비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음을 인증받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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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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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이 조항은 법 시행 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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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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