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할 병원을 직접 선정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 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심정지 환자와 같은 초응급 환자가 인근 병원에서 모두 수용을 거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상황과 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할 병원을 결정하여 안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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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3항
변경 전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제13조의6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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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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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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