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심원 자격과 명부 작성 기준에 포함된 '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에 맞춰 배심원 자격과 관련한 규정도 바뀐 기준에 맞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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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배심원의 자격)
변경 전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변경 후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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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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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심원
재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거나 형량을 결정할 때 참여하는 일반 시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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