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일원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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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변경 후
가입대상이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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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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