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들에게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조직 범위 확대
현재는 점포에서 상시로 장사하는 사람만 상인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도 상인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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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인조직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여야 했어요.
변경 후
상인조직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도 포함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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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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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시장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전통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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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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