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범위 확대
성별, 연령, 신체조건은 물론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에 따른 차별도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법 내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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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균등한 처우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보장)
변경 전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변경 후
성별·연령·신체조건과 정치이념, 국적·인종·신앙, 고용형태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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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이나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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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직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동종·유사 직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노동강도, 작업조건 등이 유사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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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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