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업소'를 지정하고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친화업소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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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아동친화업소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이하 이 조에서 “아동친화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영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아동친화업소의 신청ㆍ지정 및 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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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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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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