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대상청소년 고용 의무 신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공공기관의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인 미취업자 고용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며, 이들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 산정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립지원대상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대상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