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호시설 퇴소나 가정 밖 청소년 등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 주거,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아동복지법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을 포함해요.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거주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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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 또는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아동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 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거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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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지원이 실제 청소년들의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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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어, 홀로 서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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