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익보호 중심의 심의 내용 확대
현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권익보호 정책 수립과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항을 더 비중 있게 심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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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고용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변경 후
고용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권익보호 정책 수립,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관련 행정제도 개선 권고, 권익보호협의회 활동 지도,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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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권익보호 관련 안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정책위원회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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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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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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