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한다면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파견, 하청, 용역 등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준의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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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추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대표자를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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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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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직무의 성격,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 작업 조건 등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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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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