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숙박 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의 통합
관광 숙박 시설을 만들 때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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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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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인허가 의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 승인(변경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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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받아야 하는 허가나 승인을, 관련 기관과 미리 협의했다는 전제하에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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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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