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술에 취한 사람(주취자)의 위험 행동으로부터 시민과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센터 운영
경찰청장이나 소방청장이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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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 및 구조·구급대원이 주취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위험이 예상될 때 일시 보호시설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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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제한의 엄격한 적용
주취자를 묶거나 격리하는 등의 강한 조치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허용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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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취자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이 흐릿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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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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