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택견의 가치를 알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관련 단체나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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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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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민간에만 의존해온 택견이 코로나19 시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국가 지원과 시설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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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
어떤 것을 더 훌륭하게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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