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취자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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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주취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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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취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엄격한 관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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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취자
음주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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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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