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권익 보호 강조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력 수급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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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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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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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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